이 규약은 비오케이아트센터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 및 세부사항을 밝히고, 비오케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와 “대관자”가 공연장 내에서 진행하는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아트센터“ 운영과 공연장 내에서 진행하는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할 제반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어 제정되었습니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또는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수 장비를 절차를 통하여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란 대관을 통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은 주최자(기획사 또는 개인)를 말합니다.
3. 아트센터는 시설, 설비관리유지, 입장통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4. 대관의 범위는 아트센터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대관은 시기에 따라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관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① 정기대관 :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접수 및 승인
② 수시대관 : 당해년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아트센터가 정하는 시기에 접수 및 승인
2.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
① 공연대관 : 아트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②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및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③ 녹음/촬영 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 혹은 방송,CF,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④ 행사대관 : 공연 이외의 행사를 위한 대관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삼각비 물가 등을 고려하여 아트센터가 정합니다.
2.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분합니다.
① 기본대관료 :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아트센터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
② 부대설비사용료 : 대관료 이외에 아트센터의 부수 장비를 사용한 후 추가로 납부하는 사용료
3. 매주 월요일은 아트센터 휴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고,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아트센터와 공동기획공연 또는 장기대관 공연인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 협의합니다.
1. “대관자”는 계약 체결 시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연준비시작 60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시대관의 경우, 계약금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적용합니다.
2. 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한 추가 대관료는 발생 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 7일전 농협 301-0258-4044-11 예금주 비오케이아트(공연장)으로입금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반환)
2.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3.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신청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여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는 경우 (납부액 50%반환)
4. 준비대관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취소신청하여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는 경우 (납부액 50% 반환)
1. 아트센터를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대관신청서, 부대설비사용신청서, 공연계획서 (행사의 경우 행사계획서 1부), 단체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대관신청은 공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이메일 접수만이 유효합니다.
1. 아트센터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대관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공연에 필요한 추가 부대설비 또는 추가 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대관계약 후 추가 대관신청서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내용이 성실한 단체 및 기획사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2.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 아트센터의 차기년도 운영방침 및 대관자의 전년도 아트센터 사용실적과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권을 정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의 경우
4. 기타 공연의 내용 및 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 대관 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기일 내에 대관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아트센터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하는 경우
4. 대관자가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5.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6. 아트센터의 대관규약을 위반한 경우
1. “대관자”는 공연 함에 있어 공연의 종류나 내용 등을 계약 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아트센터는 변경내용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대관자”의 사정에 의한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일 이전에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4.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자”가 부득이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즉시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6조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해서 2년 이하 내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2. “대관자”가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3.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아트센터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초대권', ’좌석 교환권‘)으로 구분합니다.
1. 입장권 발행은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기본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아트센터는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대관자”는 아트센터가 인정하는 입장권 판매대행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 할 수 있으며,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판매대행사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아트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3. 공연 당일 현장매표소는 “대관자”에 의해 진행되며, 필요시 발매시스템 이용을 아트센터 쪽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트센터의 발권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장당 100원의 발권료가 발생됩니다.
4. 교환권은 반드시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받고 발권해야 합니다.
5. 위의 각 규정에 의해 발권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아트센터는이에 대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장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관자”는 입장권과 교환을 위하여 공연관람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교환권 발행시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아트센터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자”는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변경된 시설을 원상복귀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수해야 합니다.
대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아트센터가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철거 및 폐기 조치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과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3.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해야 합니다.
1. “대관자”는 아트센터 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연 관련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합니다.
2.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무대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아트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사용료를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1.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귀책사유로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상회복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아트센터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대관자”는 아트센터가 정하는 ‘아트센터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트센터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집니다.
3.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 또는 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는 “대관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아트센터가 입은 손해 및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손해보상, 기타 책임에 대하여 전액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트센터에 과실이 있거나 “대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관자”가 집니다.
‘공연진행’이란 공연기간 뿐만 아니라 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합니다.
1. 무대스태프회의
① “대관자”는 무대 작업 일정, 무대 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 시작일 최소 10일 전까지 아트센터의 주관하에 아트센터의 담당자와 회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아트센터의 담당자는 회의를 통한 [스태프회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2. 무대진행 및 관리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아트센터 담당자의 감독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상업, 포교 등의 행사)으로 아트센터를 사용할 수 없으나 일부 아트센터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분장실은 “대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아트센터는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공연진행
① 공연진행 중 문제 발생시 아트센터 담당자가 공연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아트센터와 “대관자”가 협의하여 운영합니다.
③ 공연의 입장연령을 조정해야 할 경우 티켓판매 전 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④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진행 및 공연자료 보관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공연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5부, 포스터 3장)
가연물이란 공연을 위한 장치물, 대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약품 등을 말하며, 발화물질은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의 인화성 물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합니다.
1.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①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가연물/발화 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승인서]를 아트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방염처리
①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태프 회의 전까지 아트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관자는 아트센터 담당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1. “대관자”는 아트센터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협찬사 또는 후원사 등의 상업적인 홍보 판촉물 설치를 해야할 경우에는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공연 홍보물(포스터,전단,배너,현수막 등)은 아트센터 내 지정 장소에만 부착 가능합니다.
3. “대관자”는 공연 관련 홍보 보도자료를 아트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아트센터 홈페이지 내 대관 공연홍보를 위하여 대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연 관련 세부 내용을제공해야 합니다.
4. “대관자”는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아트센터가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아트센터에서 공연준비 및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아트센터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계 위치, 시설사항, 촬영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본 규약은 상호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1. 아트센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트센터는 그에 따른 배상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아트센터는 “대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는 경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아트센터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대관자가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 1 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아트센터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트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