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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일자(시점)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가.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라.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나.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③ 회원이 수강료 2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수강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강의별 수강료는 아카데미 > 아카데미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고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 문의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